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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고합24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07. 24. 20:23 경 울산 중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가 인터넷 블 로그에 피고인에 대한 비방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D 개새끼 나와라. 니 죽이러 왔다.

니 가족을 내가 씨를 말린다.

니도 죽이고 너 거 가족들도 모두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5. 7. 25. 22:29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노상에서 위 제 1 항 범행으로 인해 조사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달려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킬로미터 정도 따라가면서 수회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 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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