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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7 2017고합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6. 12. 8. 15:50 경 안성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46세) 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14. 오후 경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 여, 46세) 을 폭행한 혐의로 안성 경찰서에서 피의 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6. 12. 15. 16:40 경 안성시 E에 있는 F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약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2센티미터 )를 옷 속에 감춘 채 찾아가 F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너 죽고 나 죽자.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위 과도( 총길이 약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2센티미터) 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진료기록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와 특수 협박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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