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9. 23:1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61 세) 이 거주하는 E 빌라 B 동 201호 앞에서 같은 빌라 옆 펜스의 빈 공간을 피해 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201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56세) 과 D이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D 소유인 현관문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 하여 형사 입건된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0. 09:4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빌라 B 동 201호 앞에서, 위 201호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피해자에게 “ 니 아들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자작 내 버리겠다, 너희 문 잠그고 뭐하냐
남매끼리, 아들 차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소리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55 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큰소리로 ‘ 아이들을 죽여 버리겠다’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기록, 각 수사보고( 현장 탐문 수사,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