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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5고합2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피해자 연락 및 피의자 2차 조사에 대한 건), 수사보고(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등 첨부에 대한 건)

1. 페이스 북 메신저,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협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 4 유형( 보복목적 협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각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5. 9. 2. 과 2015. 9. 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또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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