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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04 2015고합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53 세) 이 2015. 7. 3.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4. 15: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안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부 좌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5. 7. 31. 14: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 내용을 상해로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 형 사과에서 너를 내가 때렸다고,

형사들 데리고 와 전부 다, 거기서 너 죽여 버릴 라니 까, 상해까지 집어넣어!, 니 죽는가

사는가

보자고,

너와 너희 가족을 다 죽여 버리겠다, 이러고도 너희 가족들이 잘 살 것 같냐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폭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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