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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합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부터 2016. 1. 10.까지 5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영하는 주점인 “E 주점 ”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4 차례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1. 01:30 경 E 주점에서 피해자를 향해 “ 이 씨 발. 니 년 놈 들 때문에 벌금이 700만 원이 나왔다.

다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 씹팔. 좆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데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목 격자)

1. 사건 송치서, 약식명령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피해자 상대 과거 범행 관련 해당 송치서 등 기록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처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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