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3.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7. 10.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2. 11:17경 인천 남동구 은봉로 99에 있는 (주)파워제넥스 1층 남자탈의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삼성카드 1매,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 및 피해자 D 소유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4. 2. 오전 시간불상경 인천 남동구 함박뫼로 377번길 68(남촌동)에 있는 ㈜성호산업의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점퍼를 뒤져 현금 100,000원과 시티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4. 2. 14:5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370번길 14(남촌동)에 있는 ㈜영진엘리베이터의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F 공소장에는 “N”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의 오기이다
(증거기록 2권 101면, 11. 26.자 합의서에 첨부된 주민등록증 사본 참조). 소유 현금 110,000원과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