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3회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 피해자 B가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둔 그 소유의 D 승용차를 발견하고서는 그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0. 5. 1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 19. 21:18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에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사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정문 출입문을 통해 그 곳 내부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불전함을 사찰 뒤편으로 가지고 간 후, 그 곳 불전함 내에 있는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나. 2020. 6. 1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12. 05:2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다. 2020. 6. 1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15. 06:4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라.
2020. 6. 2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