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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합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13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6. 15:30경 의왕시 고천동 253-9에 있는 (주)아크로젠텍에 이르러 그 곳 직원들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2층 탈의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캐비넷 문을 강제로 열어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09,5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9. 23. 12:20경 의왕시 오전동 172 동영벤처스텔 602호에 있는 (주)울텍에 이르러 그 곳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8, 9항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3. 9. 23. 12:30경 의왕시 O에 있는 P공장에 이르러 그 곳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탈의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Q의 옷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0, 11항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3. 9. 23. 13:10경 의왕시 오전동 129에 있는 (주)한빛티엔아이에 이르러 그 곳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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