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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2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02: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 통장 3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20. 02:43경 창원시 진해구 E 맞은편 도로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D의 F 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 및 40,000원 상당의 창원사랑상품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03: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H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G의 I 니로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모자 및 시가 36,000원 상당의 담배를 가져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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