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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9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3. 5.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4.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D BMW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등본 1장, 구찌가방 1개, 아디다스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7. 04:15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 삼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H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팟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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