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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나4026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우리카드, 롯데캐피탈, 대부업협회 산와대부 주식회사, 기업은행, IBK캐피탈로부터 각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우리카드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우리카드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우리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우리카드와 신용카드가입약정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13. 5. 31.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원금 4,490,463원, 연체이자 1,983,097원인데, 원고가 2013. 6. 21. 이를 우리카드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3. 11. 24.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6,843,746원[= 원금 4,490,463원 (기 발생 연체이자 1,983,097원 추가 발생 연체이자 370,186원)] 및 그 중 원금 4,490,46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부터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우리카드와 신용카드가입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미지급 대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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