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693,477원 및 그 중 2,774...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비엠파트너스대부,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고 한다)로부터 각 양수받은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롯데카드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지급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롯데카드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지급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28. 롯데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그 무렵 롯데카드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2013. 12. 9.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원금 2,774,98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8,918,497원 합계 11,693,47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1,693,477원(2,774,980원+8,918,497원) 및 그 중 원금 2,774,98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