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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나5217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와 임대료 지급 청구를 모두...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진행 중 원고가 주식회사 우드케어(이하 ‘우드케어’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금원 및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미납된 임대료 반환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대리인인 A는 2014. 12. 5.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은 우드케어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진술에 기초하여 원고의 청구취지 금액 중에서 양수금에 대한 청구만을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 부분은 물품대금 청구 및 임대료 지급 청구인데 제1심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 청구금액 전부가 양수금 청구라며 잘못 주장하는 바람에 이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항소심에서 새로이 선임된 원고의 소송대리인 역시 A가 제1심 법원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은 과실 또는 법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위 물품대금 청구 및 임대료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있다.

당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항소를 통하여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금액의 청구권원이 물품대금 청구 및 임대료 반환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는 제1심에서 1,000만 원의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른 양수금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물품대금과 임대료 합계 19,751,860원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5월분 공장 임대료 1,694,000원을 뺀 나머지 1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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