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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노22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채무를 정산할 목적으로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인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며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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