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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6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절도 범행의 차량은 모두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절취한 금액은 총 5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시절 부모가 이혼한 후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서 8년간 생활한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22세의 젊은 나이이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고, 차량 안에 있던 금원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유사한 범행이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무면허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3. 7.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역시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을 절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며 번호판을 떼어 부정사용하는 등의 범행이고,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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