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액이 약 2,330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어려서부터 이모의 손에서 자라온 피고인이 이종사촌 G의 부탁으로 8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 받아 G에게 빌려주었으나, G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자 상환을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피고인이 아닌 위 G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 재직하며 받는 급여 중 회생채권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40만 원을 피해금액 완제시까지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위 회사로부터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해자가 대출금을 일시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피해회복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