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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노2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무면허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1%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13.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한쪽 눈을 사고로 실명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아내와 12년 전 사별하고 실직과 반복되는 사업 실패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도를 약속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장기간의 구금이 예상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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