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1999년 처와 이혼하였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의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C은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속아 금원을 교부하였는바,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카드값과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며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K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 4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이며 이종 전과도 다수인 점, 피고인은 2012.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