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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노19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가 폐암 말기 및 실명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자 급히 금원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편의점, 의류점 등 매장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거나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이 9회에 이르고 그 중 8회는 2013년 8월 및 9월 두 달 동안 이루어 진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에는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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