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예식장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일명 ‘E’라는 마약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F 부근 상호 불상의 피시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결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