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27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천시 B에 있는 C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위 C 2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