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45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21. 23: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길가에서 F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1227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7. 02: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7. 03: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7. 04: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27. 05: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7. 27. 06: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8769] 피고인은 2012. 9. 24. 15:5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3ㆍ4관구실에서, 자신의 거실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 곳 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