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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4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925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7430』

1. 피고인은 2012년 3월 중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3월 중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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