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925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7430』
1. 피고인은 2012년 3월 중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3월 중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