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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4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14.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공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7.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F 민박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2.경 서울 중구 G빌라 A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국과수 감정결과 추송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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