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14.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공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7.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F 민박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2.경 서울 중구 G빌라 A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국과수 감정결과 추송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