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3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2개(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5. 3. 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3. 4. 22:00경 서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0.7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2015. 3.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4. 23:00경 서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5. 5.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19. 20:00경 제천시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5. 5. 2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20. 01:00경 충북 단양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H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소변 간이시약(아큐사인) 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현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