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단5305050 건물명도
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피고
1. 쓰리케이건설 주식회사
2. 로얄훼밀리코리아 주식회사
3. 주식회사 한국민간투자연구소
4. 케이디부동산디벨로퍼닷컴 주식회사
5. 사단법인 한국도시정책학회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9. 16.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6층의 별지 (2) 도면 표시 중,
가. 피고 로얄훼밀리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사단법인 한국도시정책학회는 라, 마, 사, 바, 라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23.1㎡를,
나. 피고 쓰리케이건설 주식회사, 피고 로얄훼밀리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한국민간투자연구소, 피고 케이디부동산디벨로퍼닷컴 주식회사는 마, 아, 타. 카, 차, 자, 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65.4㎡를,
다. 피고 주식회사 한국민간투자연구소는 바, 사, 하, 파, 바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21.78㎡를,
라. 피고 로얄훼밀리코리아 주식회사는 자, 거, 너, 하, 자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21.84m²를,
마. 피고 쓰리케이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한국민간투자연구소, 피고 케이디부동산디벨로퍼닷컴 주식회사, 피고 로얄훼밀리코리아 주식회사는 거, 차, 더, 머, 거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 부분 7.54㎡, 머, 더, 러, 너, 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⑥ 부분 7.02㎡, 카, 버, 서, 러, 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⑦ 부분 77.28㎡를,
바. 피고 쓰리케이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한국민간투자연구소, 피고 케이디부동산디벨로퍼닷컴 주식회사는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⑧ 부분 113.16m²를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2. 4.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7-1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 지엔파킹 주식회사(이하 '지엔파킹'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같은 날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엔파킹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이를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고 원고는 지엔파킹에게 약 19년 동안 이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주는 것이다. 위 실시협약에 따라 지엔파킹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한편, 원고는 위 실시협약과 별도로 2003. 7. 28. 지엔파킹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하여 10억 원을 이자 연 3.5%, 변제기 2011. 7. 27. 정하여 대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지엔파킹이 위 대출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3. 10. 31. 위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2014. 2. 6. 지엔파킹을 상대로 무상 점유 · 사용 권원인 관리운영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1062,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8136, 대법원 2015다208672).
나. 지엔파킹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운영권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위 건물 6층 일부를 각 임대하였다(피고들의 각 임차 부분은 주문 제1항에서 원고가 명도를 구하는 부분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건물 6층 중 각 점유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사단법인 한국도시정책학회 제외)
가. 주장
원고는 위 실시협약을 해지하여 지엔파킹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 건물의 양수인(적어도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위 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지엔파킹이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운영권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다가 이후 위 관리운영권을 상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지엔파킹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 신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