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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6083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건설 주식회사는,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2015. 8. 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하나자산신탁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1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들의 부동산 점유 1) 피고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점유 부분 피고 한국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건설’이라 한다

)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하고,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또는 토지도 같은 방법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8, 45, 44, 43,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25㎡[이하 이 사건 제1 건물 1층 (아) 부분'이라 하고 나머지 건물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칭하기로 한다

], 위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8, 45, 39, 40, 41, 42,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차) 부분 522㎡, 이 사건 제2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33, 34, 35, 36, 24, 25, 26,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60㎡, 위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33, 34, 35, 25, 26,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521㎡, 이 사건 제5 내지 8, 11 각 토지 중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2, 11,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68㎡[이하 이 사건 (다) 부분 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칭하기로 한다

, 이 사건 제7 내지 11 각 토지 중 1, 2, 3, 4, 5, 6, 7, 8, 9, 10, 11, 12, 28, 27, 29, 30, 1의 각 점을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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