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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23. 선고 2014가합511062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14가합511062 건물명도

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피고

지엔파킹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7. 2.

판결선고

2014. 7.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2. 4.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서의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같은 날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차장을 건설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년 동안 이를 무상사용하게 하면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 피고는 위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2004. 1. 16. 사용승인을 받은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2.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4.2.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위 건물을 무상사용권에 기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7. 12. 31. 위 실시협약에 따른 피고의 무상사용기간을 19년 184일로 변경하였다(이하 최종적으로 변경된 실시협약을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피고의 점유권원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2004년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약 19년 동안 무상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1호증, 갑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과 별도로 2003.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1,000,000,000원을 이자 연 3.5%, 변제기 2011. 7. 27. 정하여 대출하면서,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논현동 127-3,1) 14호 주차장건설 및 운영」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담보한다(대출약정서 제3조 제1항), 원고는 제1항에 의한 질권행사 방안으로 대출금액 및 이자액 등에 해당하는 액수와 관리운영권을 상계처리 또는 취소할 수 있다(대출약정서 제3조 제3항)."고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실시협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실시협약이 운영기간 중에 해지된 경우 원고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 사용권의 적정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이하 '중도해지지급금'이라 한다)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실시협약서 제42조 내지 제45조)이 인정된다.

나. 위 각 약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피고가 위 대출금을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원고의 선택에 따라 ① 그때를 기준으로 산정된 중도해지지급금채권과 위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권을 상계하고 나머지 중도해지지급금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무상사용기간을 단축하거나 ② 곧바로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변제기인 2011. 7. 27.을 도과함은 물론 현재까지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2013. 9. 24. 피고에게 계약해지일을 2013. 10. 31.로 정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그 무렵 그 공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은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3. 10. 3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서에는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있는 조항만을 근거로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래의 계약서 이외에 다른 문서를 통하여 별도로 계약 해지 사유를 추가로 정하는 것도 계약 체결방식 자유의 원칙상 가능하다 할 것이고, 단순히 계약 해지사유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두 문서 상호 간에 내용이 모순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할 필요성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실시 협약서에 위 대출금과 관련된 해지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대출약정의 해지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실시협약서 제42조, 제43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해지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원고의 중도해지지급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이후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실시협약에 의하면 협약이 운영기간 중에 해지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중도해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약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실시협약서에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을 합의 선정하여 중도해지지급금의 산정을 의뢰한다(제42조 제3항). 원고가 중도해지지급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분할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42조 제4항)."고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현재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해지일인 2013. 10. 31.로부터도 1년이 지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중도해지지급금 채무는 아직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중도해지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성배

판사 허윤범

판사 박서우

주석

1) 이 사건 토지의 합병 전 지번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기한 일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실시협약은 원고와 피고 간의 이른바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협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위 실시협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해소를 전제로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사경제적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해지행위는 미리 약정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실시협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문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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