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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9314
건물퇴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휴게음식점 76.38㎡ 및 1층 일반음식점 40.66㎡ 중,

가. 피고 A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 27. 전주시 완산구 C 대 1,55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2011. 3.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다.

다. 그런데 D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분할ㆍ임대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의 1층 휴게음식점 76.38㎡ 및 1층 일반음식점 40.66㎡ 중, 피고 A은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59, 58, 57, 56, 55, 54, 53, 52,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1㎡, 위 도면 표시 35, 36, 58, 59,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9㎡, 위 도면 표시 32, 33, 52, 53, 54, 65, 66,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3.3㎡를, 피고 B은 위 도면 표시 36, 37, 38, 60, 57, 58,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5.1㎡를 각 점유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다올씨앤티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휴게음식점 76.38㎡ 및 1층 일반음식점 40.66㎡ 중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41, 42, 61, 60,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6㎡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일반음식점 112.46㎡ 중 위 도면 표시 39, 62, 63, 64, 41, 40,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6.1㎡를 뺀 나머지 부분을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건물의 점유 권원 등을 둘러싸고 재판이 진행되었는바, 이 법원은 2017. 7. 20.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부분을 철거하고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판결(2015나10267)을 선고하였고, 이에 D가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0. 3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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