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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023660
점포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1, 4, 3, 2, 1의 각...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서울메트로는 2012. 1.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중 별지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호 부분 23.14㎡(이하 ‘C호’라 한다

),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4, 5, 6,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D호 부분 16.15㎡(이하 ‘D호’라 한다

),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5,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I호 부분 21.82㎡(이하 ‘I호’라 한다

),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9, 12, 11,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호 부분 19.14㎡(이하 ‘E호’라 한다

),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2, 13, 14,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F호 부분 29.62㎡(이하 ‘F호’라 한다

),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5, 18, 17, 16,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G호 부분 29.40㎡(이하 ‘G호’라 한다,

위 C호, D호, I호, E호, F호, G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계약목적물: 지하철 J역 구내(지하 1층 : 141.13㎡) 계약금액: ₩2,221,103,940 임대보증금: ₩666,331,182 사업이행보증금: ₩22,196,119 계약기간: 2012. 1. 30. ~ 2012. 6. 18. 월 임대료: ₩37,018,399 제24조 손해배상 ① 피고 A은 임대차목적물(지장물 처리 설치공사 및 운영기간 중 발생한 설비의 하자나 피고 A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서에서 약정한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울메트로 또는 제3자 등에게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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