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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3 2017가단164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10, 11, 15, 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인 C은 2016. 4.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 중 496m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과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 중 496m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제1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A는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10, 11, 15,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0m2, 같은 도면 표시 12, 3, 4, 5, 6, 13, 14,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60m2, 같은 도면 표시 8, 15, 14, 13,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40m2,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13, 4, 5, 6, 7, 8,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카) 부분 90m2,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고(이하, 피고 A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피고 A 점유 부분’이라 한다), 피고 B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11, 12, 14, 1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0m2, 같은 도면 표시 12, 3, 4, 5, 6, 13, 14,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60m2, 같은 도면 표시 8, 15, 14, 13,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40m2,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11, 13, 14, 1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차) 부분 50m2,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이하, 피고 B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피고 B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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