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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5 2013고단1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2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1-8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양시청 쪽에서 쥬쥬동물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인하여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그랜져XG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트렁크바닥 패널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085,6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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