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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5 2019고정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에 있는 제2자유로(서울방향) 한류월드IC 부근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 중임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가 1,272,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접촉부위증거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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