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를 신월사거리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마침 경인고속도로 쪽에서 화곡고가 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86 청소년문화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20 앞 신월IC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