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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3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3. 23: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 부근 뼈없는 닭발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정동 938-9 부근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Downtown 125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38-9 부근 도로를 양강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화곡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여 가다가 국회대로 방면 진입대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인근에 중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약 69~78km 속도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와 피해자 E(14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 골절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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