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까지 약 290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8. 14. 09: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로공원로 방면에서 588종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얼굴 혈색이 붉은 빛을 띠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걸이가 다소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잠시 정차하는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