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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30 2019고단6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9. 18:30경 안면이 붉은 상태이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1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2. 0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9. 18: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양천구 C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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