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9. 18:30경 안면이 붉은 상태이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1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9. 18: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양천구 C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