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1 2020고단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천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전남도립도서관 방면에서 목포시 하당 인공폭포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무안 G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E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진단서(D, F),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