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28. 16: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신월사거리 방향에서 화곡로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로 앞서 운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 후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K9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피해자 D이 운전한 승용차가 충격의 영향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3세)이 운전한 I BMW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 후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여, 30세)이 운전한 K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D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J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L(여, 40세)이 운전한 M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L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N(67세)이 운전한 O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