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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5 2016고정109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75번 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 등기소에서, B로부터 ‘ 고양 시 덕양구 C 제 2 층 208호’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위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 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013가 합 5978 소유권 말소 등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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