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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92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5.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울산 북구 E 토지를 F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G 명의로 이전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G과 체결한 뒤, 같은 해

7. 16.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G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 부동산에 대하여 G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 G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대상 부동산의 건수와 가 액,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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