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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206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8.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계산으로 제주시 C, D, E에 있는 토지를 F, G와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신용 불량 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 추심을 당할 것을 피할 목적으로 위 각 토지의 6분의 2 인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와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2015. 3. 6. 경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명의 수탁자인 A 명의로 명의 신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8.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B가 F, G와 함께 공동으로 제주시 C, D, E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B의 지분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B와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3. 6. 경 제주시 남 광 북 5 길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위 토지의 6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 기필정보, 취득세 통지서,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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