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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68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의 부탁을 받고 D이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 A의 명의로 매수한 후 피고인 A의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8. 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D의 주택 매입 시 매수인 명의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명의 수탁자가 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15. 8. 2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453-2 소재 ( 주) 대주 렌트카 사무실에서 서울 관악구 E 주택을 F으로부터 2억 7,000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A 명의로 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A 명의로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으로 하여금 명의 신탁 약정에 기하여 명의 수탁자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B의 교사에 따라 2015. 8. 2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453-2 소재 ( 주) 대주 렌트카 사무실에서 D이 F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E 주택을 2억 7,000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 A 명의로 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인 A 명의로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명의 신탁 약정에 기하여 명의 수탁자로서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F, A)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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