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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5.12 2016고정1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경 B 과 사이에, B이 매수할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23 층 2327호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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