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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합6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금액보다 낮은 액수로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대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담보가치를 높여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D’로 표시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중 ‘임대할 부분’란에 ‘301호’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 ‘임차인’란에'F'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해 둔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2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28-1에 있는 푸른상호저축은행에서, 22억 원 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2부를 마치 임차인들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푸른상호저축은행),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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