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거제시 E건물 3, 4층에 있는 18세대의 투룸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7. 거제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상남도 거제시 E’, ‘임대할 부분’란에 ‘E 상가 미투룸 304호 전부’, ‘보증금’란에 ‘육천만 원정‘, ’임대인‘란에는 D의 인적사항을 컴퓨터로 입력한 후 출력하고, 그 이름 뒤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임차인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1.경 거제시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제1조 위임자 갑은 수임자 을에게 제2조 이하의 약정에 따라 갑의 소유인 아래 부동산을 타에 전, 월세 임대차계약을 진행한다. 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며 수임자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수임자 을은 위 부동산을 2013. 3. 31.까지 정상적인 위임계약으로 타에 전, 월세 임대차계약을 진행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임자 (갑)’ 란에 ‘D’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그 이름 뒤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I공인중개사무소의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