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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6 2019고단15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자로 하여금 아파트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란에 ‘서울시 성동구 B아파트 C호’, ‘계약내용’ 중 ‘보증금’란에 ‘오천만 원’, ‘계약금’란에 ‘오백만 원’, ‘잔금’란에 ‘사천오백만 원’, ‘차임(월세)’란에 ‘일백오십만 원’, ‘임대인’란에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 주민등록번호 F, 전화 G, 성명 H‘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H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란에 ’주소 서울시 중구 I아파트 J호, 주민등록번호 K, 전화 L, 성명 M‘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4. 5.경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5.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 M로 하여금 ㈜N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1,000만 원을 차용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부업체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4. 5.경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5.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 M로 하여금 ㈜O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1,000만 원을 차용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부업체의 직원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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