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축허가 및 공사 중단 1) 원고는 2004. 4. 9.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2004. 6. 10.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각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3.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공동주택(아파트, 98세대)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5. 9. 14. 아포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아포리종합건설’이라 한다
)와 아포리종합건설이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2) 아포리종합건설이 2007. 3.경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원고는 2007. 4. 20. 솔리드건설 주식회사(이하 ‘솔리드건설’이라고 한다)와 솔리드건설이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09. 8.경 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다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 대출 및 중도금 대출보증 1) 원고는 2006. 1. 26.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46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46억 원 대출’이라 한다
)받으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변경 전 상호 다올부동산신탁, 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자 푸른상호저축은행, 우선수익권의 범위'우선수익자와 원고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및 이자 연체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