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문경시 D에 있는 3층 건물 중 2층에 대하여 C과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만원만 C에게 지급한 상태로, 이에 대한 임대권한을 C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를 E에게 임대하여 피고인이 C에게 이미 지급한 200만원과 위 건물에 대한 시설투자비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 12:0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북 문경시 D 2층 G노래방’, ‘임대부분’란에 ‘2층 유흥주점 방 5개’, ‘보증금’란에 ‘일천만’, ‘임대인’란에 '경기도 평택시 H아파트 40-303호 ’, 위 C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및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 계약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